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징계기록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징계기록부의 작성징계기록부전자적중앙심판원장제11호서식업무정지나징계사항해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