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심판변론인 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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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성명, 생년월일
2.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사무소의 소재지
5.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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