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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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변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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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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