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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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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