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선박직원법심판변론인해양사고관련자국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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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7.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4.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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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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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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