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심판변론인등록사항제6호서식변경신고서중앙심판원변경신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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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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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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