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7.11.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관거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