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조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