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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