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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