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1.납부통지서
2.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