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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