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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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45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제45조의2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46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제47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8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