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관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
1. 관거검사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내오·폐수관거정비와관련된조사또는용역결과등에따라관거정비 가필요하다고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이인정하는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설치한후되메우기전에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시험구간은맨홀과맨홀사이로하며, 검사전에관거내부를청소하고…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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