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관거의 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관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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