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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응급복구조치 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별지 제4호서식

응급구호조치 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③ 삭제 <2020

별지 제6호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

별지 제7호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별지 제8호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별지 제10호서식

재난안전관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난안전관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조치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3호서식

동원발령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동원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

별지 제15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응급부담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원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지휘권 이양 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휘권 이양 협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8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제19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별지 제23호서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별지 제24호서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별지 제27호서식

기관경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관경고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