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휘권 이양 협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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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6> 지휘권 이양 협의서 재난사고개요 |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사고 원인 | 피해 내용 |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사망ㆍ실종ㆍ부상자 인적 사항 ○ 재산피해: 주요 조치 사항 | 응급조치 사항 | 인력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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