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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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2021.6.10, 2023.6.28>
1.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6> | 재난상황 총괄표 (제1쪽)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명: 년 월 일 지역별 구분 | | | | 이재민 | 주택피해 주택피해 외 계 | 가구/명 가구/명 가구/명 | | | | 인명 | 사망 실종 부상 계 | 명 명 명 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7.> | 기관명(전화번호: ) | (제1쪽)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응급복구조치 상황 응급복구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지역별 구분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11.> | 기관명(전화번호: ) | (제1쪽) 문서번호: 수신: 시행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응급구호조치 상황 응급구호 조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시 현재) 지역별 구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