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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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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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시ㆍ도(시ㆍ군ㆍ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18.> | |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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