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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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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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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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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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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