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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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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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6> |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 안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ㆍ지역명 또는 위치 | 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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