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6> | | | (제1쪽) 관리번호 | | 등급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시설명ㆍ지역명: ○ 위치: (기관ㆍ단체명)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시설 개황 (제2쪽) 시설ㆍ지역명 | | 위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