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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10호서식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