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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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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ㆍ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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