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