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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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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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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