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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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 -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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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제32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