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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

별지 제2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별지 제4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 제13조 ·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

별지 제6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터) 입소(이용)동의서 2.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
  • 제13조 ·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

별지 제10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