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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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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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입소 [ ]이용 동의서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본 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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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입소 [ ]이용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 | [ ]입소[ ]이용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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