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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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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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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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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