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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