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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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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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행정처분기록대장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일련 번호 | 문서번호 및 시행일 |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명칭 | 소재지 | 성명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 | 근거 시설의 종류 | |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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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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