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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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ㆍ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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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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