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ㆍ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입소 [ ]이용 동의서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본 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 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입소 [ ]이용 요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 | [ ]입소[ ]이용 대상자 | 성 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