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1-13 공포2026-01-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13 | 2026-01-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3조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 제4조 ·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 제6조 ·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 제7조 ·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 제8조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 제9조 ·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 제10조 ·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 제11조 ·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12조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 제13조 ·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 제14조 ·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 제15조 · 상담소의 업무
- 제16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 제17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 제18조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 제19조 · 의료비의 지원 범위
- 제20조 · 상담소등의 평가
- 제21조
- 제22조 ·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 제2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4조 ·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의2조 ·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