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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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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9.14>
1.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상담소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9.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3.1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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