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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4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
상담소의 업무
제1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
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제21조
제22조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의2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4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제8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