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 소관 - · 총 26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1-13 · 시행 2026-01-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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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제14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제15조 상담소의 업무제1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제21조 제22조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3의2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제24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제8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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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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