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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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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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1. 15.> 보호비용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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