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