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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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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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