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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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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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