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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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신분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1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앞쪽) 신 분 증 (지역 연도-연번)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 일련번호 | 성명 | 소속 | 직위 (직급) | 발급일 | 상담원 서명 | 반납일 | 상담원 서명 | 발급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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