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
    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별지 제3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별지 제6호서식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별지 제9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

별지 제12호서식

상인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7.7.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

별지 제14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