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규약 또는 정관
3.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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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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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1.30>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시장 개요 | 시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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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시장관리자 지정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1.30> 제 호 시장관리자 지정서 1. 시 장 명: 2. 소 재 지: 3. 시장관리자 가. 법인(조합)명 또는 상인조직ㆍ단체명: 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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