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2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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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제15조 자료의 제출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제6의2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제6의3조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제6의4조 빈 점포의 활용 용도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제7의2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의3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제7의4조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제8의2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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