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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5조
자료의 제출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의2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의3조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6의4조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의2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의3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의4조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의2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