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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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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1.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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