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1.3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개요 | 사업시행구역 명칭 | 대표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3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개요 | 사업시행구역 명칭 | 대표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