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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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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역경계도
2.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서
2.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구역 지정의 효과
5.구역경계도
6.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주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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