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상권활성화구역변경구역상인조직전단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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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역경계도
2.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서
2.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구역 지정의 효과
5.구역경계도
6.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주민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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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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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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