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사업추진계획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별지승인추천신청서제7호서식승인추천서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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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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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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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