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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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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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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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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