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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2025.10.1> ②법 제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별지 제4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12.30> ④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별지 제5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법 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
    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

별지 제7호서식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긴급광해방지사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2014.12.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부담금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담금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

별지 제12호서식

검사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