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
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및 재건축부담금의 재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제11조(물납신청서) ①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1. 물납주택가액의 산출 근거 2.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0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 및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0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 및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