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3-27 공포2024-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3-27 | 2024-03-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 제3조 ·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 제4조 ·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 제5조 ·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6조 ·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 제7조 ·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8조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 제9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제10조 · 고지 전 심사
- 제11조 · 물납신청서
- 제12조 · 납부고지서 등
- 제13조 · 정정통지서
- 제14조 · 납부연기신청서 등
- 제15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
- 제16조 · 독촉장
- 제17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 제18조 · 자료제출의무
- 제19조 · 자료의 통보
- 제20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제21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제22조 ·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 제23조 ·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11의2조 · 납부유예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