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3-27 공포2024-03-27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3. 제3조 · 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4. 제4조 · 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5. 제5조 ·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6. 제6조 ·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7. 제7조 ·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8. 제8조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9. 제9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10. 제10조 · 고지 전 심사
  11. 제11조 · 물납신청서
  12. 제12조 · 납부고지서 등
  13. 제13조 · 정정통지서
  14. 제14조 · 납부연기신청서 등
  15. 제15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
  16. 제16조 · 독촉장
  17. 제17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18. 제18조 · 자료제출의무
  19. 제19조 · 자료의 통보
  20. 제20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21. 제21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22. 제22조 ·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23. 제23조 · 과태료납부통지서
  24. 제11조의2 · 납부유예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