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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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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