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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