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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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위임 근거 ·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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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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