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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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납부고지서 등제13조 · 정정통지서제14조 · 납부연기신청서 등제15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제16조 ·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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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자료제출의무제19조 · 자료의 통보제20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제21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제22조 · 위임사항의 처리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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