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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5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

별지 제6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별지 제8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 제13조 · 폐업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1.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폐업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

별지 제16호서식

음반등의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