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4.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1.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